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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혈세먹는 하마…독립채산제 전환 시급”

한해 4~6억 적자나는 용인시재활용센터

   
용인시 지역내 재활용품을 수거 및 분류하는 용인시재활용센터가 7년 동안 손실이 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위탁계약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서는 위탁계약이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용인시는 이같은 계약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 183회 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7년 개설된 용인시재활용센터가 7년째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며 해마다 4~6억원 가량의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 2007년 총 사업비 119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처인구 고림동에 부지면적 1만5569㎡, 건물 연면적 3465㎡ 규모로 혼합 및 유리병, 스티로폼 및 매트리스, 재활용품 저장소, 폐수처리, 재활용품 저장소를 설립했다.

이에 시는 재활용선별에 특허를 가진 H기업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조달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2년의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하루 90톤 수준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작 하루 평균 20~30톤의 재활용품만 처리되며 운영적자를 채우기 위한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재활용센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각각 10억3천만원과 8억원 수준이지만, 시가 지출한 운영비는 각각 17억원과 14억원으로 약 6억여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한켠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이 아닌 기업이 스스로 이윤을 통해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은 “성남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특정업체와 7년 동안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위탁계약을 고집하고 있다”며 “특히 수거업체가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을 다른 곳에 넘기고 가치가 낮은 물품만 가지고 오는 폐단까지 겹쳐 수익악화가 심화 되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시는 지방재정법과 감사원의 권고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를 택한 지자체는 관외지역 재활용품까지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방재정법 15조와 34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다”며 “재활용품 수거문제는 GPS를 통한 감시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