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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에 징역 1년8월 '구형'

수원지검,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현 용인시장의 부인 강아무개(6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8월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강씨에게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6200만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선거 전후 선거비용을 마련하거나 비용 보전을 위해 빌린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제계획이 없고 공판 중 변제가 이뤄진 점을 비춰보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전 선거본부 사무원, 사회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벌금 300~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2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