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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물상들 여전히 신고 뒷전 불법영업 극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따라 대규모 시설 신고 의무화

   
▲ 소매점으로 등록한 이후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신갈동의 고물상업체 A자원
폐지와 고철 등을 수거하는 고물상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7월 ‘폐기물 관리법’을 시행해 대규모 고물상은 시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말썽이다.

더욱이 대규모 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준공도 받지않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7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1천㎡이상, 일반 시·군은 2천㎡이상의 고물상 사업장은 시에 신고해야 하며,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아닌 외곽의 잡종지역으로 이전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 지역내 2000㎡이상의 사업장 총 35곳 중 신고를 한 사업장은 4곳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가 없는 2000㎡ 미만의 사업장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수집한 자재를 사업장 펜스 밖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소매점으로 등록한 이후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 신갈동에 위치한 A업체는 소매점으로 등록한 이후 준공승인과 함께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아울러 2000㎡ 이상의 고물상에 대해서도 시는 사업주들에게 개정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신고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거나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고물상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매점으로 신고한 후 영업 중인 A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