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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치킨 · 족발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 하세요

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용인시가 원산지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달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 홍보에 나섰다.

20일 용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치킨과 족발, 보쌈 등의 배달음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포장재와 스티커, 혹은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배달음식은 그동안 제대로 표시되있지 않아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적극 홍보해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