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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대체휴일 도입· 대기업의 횡포 막는 제도 신설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나섰다.
2013년 한해 동안 다양한 현상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특히 대기업과 가맹점들의 갑과 을의 논란 역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거나 더 나은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휴일제도와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이익제공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복지와 경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서민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등이 강화된다.


   
▲ 내년부터 쓰일 도로명 주소
-복지
올 한해 이슈로 부각됐던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저변확대다. 특히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보험의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된다.

특히 서민경제에 가장 부담을 준 암과 심장병, 뇌질환과 희귀난치 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내년에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가 건겅보험 급여화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많았던 치료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확충되며, 피해여성과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시설을 현재 156곳에서 19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 사회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경제
갑과 을의 논란은 올 한해 경제분야에서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특히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불공평한 관행을 개선하고 부의 분배를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였지만 내년 2월부터는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조건을 계약으로 설정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갑과 을의 논란을 야기했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부터는 심야시간대 적자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매장리뉴얼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일 예정이다.


   
▲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체휴일
-노동
근로환경의 향상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추석연휴 기간 중 일요일이 포함된 것에 대한 대체휴일을 적용해 모두 5일의 휴일이 지정된다.

아울러 출산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현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지원된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과다채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에 대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때문에 기존의 시군구읍면까지의 주소는 같지만 동과 리의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시장과 군수가 입안한 계획을 현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 시장과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결정신청과 검토단계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제도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한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제도도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 점차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
-이밖에도…
한 장의 선불교통카드로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 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호환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해 교통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특히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2월부터 택시와 여객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이 금지되며 택시는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는 등 공공운수 부분에서의 제도가 개정된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 사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4만 9000원까지 확대 되는 등 국방을 위한 사병복지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