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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전원주택 청약 잘 알아봐야…

수지 동천동 일대 등 대단위 단지 우려의 목소리

   
▲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조성중인 전원주택  개발부지
최근 도심 근교에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발지역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청약 수준의 예약을 받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원주택 구매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수지구 동천동 9-3번지 일대는 오는 5월 입주를 목표로 1차 29세대, 2차 69세대에 대해 전원주택에 대한 청약을 접수 중이다.

이어 3차에는 172세대가 조성될 예정으로 총 270세대의 전원주택이 공급돼 대 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와 토목허가를 받은 1차 부지에 대한 청약은 현재 진행 중으로 청약을 접수받고 있는 A부동산 측은 이미 청약이 완료단계로 본계약을 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D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는 1차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계약자들의 개별명의로 건축허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1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업체 측은 2차부지와 3차부지에 대해 전원주택을 건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차부지의 경우 건축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이며, 2차부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를 개별등기로 낼 경우 향후 설계가 변경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쉽게 계약을 할 경우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법 상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등기의 경우 이를 피할 수 있어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행을 담당하는 D건설은 “1차 부지에 대해 청약이 끝나지 않았고 계약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2차부지와 3차부지의 차례수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도 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예약이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