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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청사 입점업체 계약만료에도 '버티기'

새로운 낙찰자 영업차질 시 상대 손배소 움직임

   
용인시 청사내 유료 입점한 업체들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보상을 요구하며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시는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사무실이 비워지지 않고있어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절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입찰공고를 통해 1층에 위치한 사무실(13㎡ 규모)과 2층 카페테리아(268㎡ 규모)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3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3년간의 임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1층 사무실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B여행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며, 2층 카페테리아 공간은 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확장에 따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이들 사업자에게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며 1층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입찰공고 참여, 2층 사업자에게는 계약만료 이전에 임대공간을 비워준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자들은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과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시와 사업자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2층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입찰공고 당시 기본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당시 시청 회계과 실무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약 불가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새로 1층 사무실을 임대키로 계약한 새로운 사업자는 울상짓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11월 입찰공고를 통해 1층 사무실을 계약한 B씨는 “이미 직원까지 뽑아놓고 임대료도 지불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손실금액만 커지고 있다”며 “향후 행정적 미흡함을 보인 용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층 사업자에게 지난해 초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제시하며 수 차례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고, 1층 사업자 역시 새로운 입찰공고에 참여했지만 차순위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공유재산관리법상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시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들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상을 해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수 차례 이들 사업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지금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향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