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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야생동물 잔인하게 학대한 60대 남성, 동물보호단체에 고발당해

동물보호단체 '카라', 용인동부경찰서에 6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

수개월 동안 유기견과 고라니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잔인하게 학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60)씨를 고발했다.

카라는 고발장에서 A씨가 개와 고라니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동물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알선과 구매 행위를 한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총을 사용해 길고양이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카라 측은 A씨가 총기를 사용해 고양이를 포획하고 고라니를 산채로 태우는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 하는 한편 지난 8일 A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