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 온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키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올해 가용재원이 100억여원 수준에 머물게 된 용인시 재정운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맞지않는 사업예산을 지출하거나 징수활동에 문제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총 72억원을 감액당했으며, 특히 용인시는 2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해 도내에서 가장 큰 감액폭을 보였다.
용인시의 뒤를 이어 파주시가 23억4900만원, 김포시 7억8100만원, 양주시 4억2200만원, 부천시 3억3500만원, 성남시가 2억1000만원을 감액당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운영상 부정한 사안들이 감사원과 정부감사에 지적된 곳으로, 용인시의 경우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예정 부지 매입과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협약업무 부적정,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비 과다지급 등 총 6개 사업이 지적받았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3억3000만원을 교부받아 도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됐으며, 의정부시와 양평군이 3억원, 부천시 2억5000만원, 과천시 2억3000만원, 시흥시 2억원을 지원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감액당한 용인시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1억원을 지원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