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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재정확보책 공동묘지 매각 '암초'

'용인평온의숲'합동 장지후 73만5000㎡ 매각 추진…백암 근창리 등 지적미복구 토지 매각 불가

용인시가 재정난 완화를 목표로 지역내 공동묘지 25곳의 분묘 5000여기를 한곳으로 이장한 뒤 해당 묘지를 일반에 매각키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묘지가 시 명의가 아닌 지적미복구 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소유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명의이전을 통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곳곳에 산재한 공동묘지를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에 위치한 ‘용인평온의 숲’에 합동장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인구의 22곳, 기흥구 2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5684기의 분묘를 모두 이장한 뒤 확보되는 73만5000㎡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이들 공동묘지 공시지가는 133억원이지만 용도가 폐지될 경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매각을 통한 수익은 약 4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분묘 이장 작업에 들어가 공원묘지 3곳의 분묘 이장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곳의 공원묘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해 내년말까지 이장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암면 근창리와 포곡읍 금어리의 부지가 시의 소유가 아닌 지적미복구된 토지로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부지는 총 2만8000㎡ 규모로 총 870기의 분묘가 안치됐다.
법적으로 미복구된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되며, 시가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시유지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향후 명의이전 절차상 소유주가 나타나거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경우 매각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시유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적검토를 하는 한편 미복구토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25곳의 부지 중 2곳에 대해 시유지가 아닌 지적미복구토지인 것을 확인해 현재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향후에 명의이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시유지로 전환해 매각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