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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시 개발담당 고위공무원 가족들'불법'

멋대로 무허가 닭 사육장 짓고 AI초비상에도 신고 외면

   
▲ 무신고 가축사육과 불법증축이 지적된 용인시 고위공직자의 가족들 소유의 동식물시설
용인시의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한 고위공무원의 가족들이 불법으로 동식물관련시설을 증축한 것도 모자라 가축사육신고 없이 닭을 사육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행정당국이 닭 사육장에 대한 방역활동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는 가운데 해당 사육장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박아무개 사무관은 지난 2011년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에 자신의 아내인 남아무개씨를 포함한 4인 공동소유로 토지를 매입, 지난해 9월 대지면적 1만6582㎡에 5600㎡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짓고 준공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면적 중 박씨 아내와 아들의 명의로 준공된 2891㎡ 규모의 시설 버섯재배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구청에 신고 없이 닭 사육장으로 사용해오다 지난달 23일 구청으로부터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사육장과 창고 등 600여㎡ 규모를 불법으로 증축해 구청으로부터 철거이행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00㎡ 이하의 가축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소독 및 방역 시설을 확보하고 사육시설을 확보한 이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담당하는 구청 측은 문제가 된 시설에서 닭이 사육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처인구청은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와 시설장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는 한편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축산법상 가축을 키울 때는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신고없이 닭을 사육할 경우 최근 창궐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및 편법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직자와 가족들은 문제가 없을뿐더러 시골 농가에서 창고증축은 다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씨는 “해당 사업장은 아내와 아들의 명의로 등록됐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건축법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문제가 된 닭은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차후에 분뇨처리시설 용역계약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