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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상처뿐인 소송 승리 … 성공보수 반환 마땅

성복동 LG3차 아파트 입주민 '주민감사위원회' 구성 법적 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문제로 주민들간 마찰이 발생하고 해당 법률사무소를 국세청에 고발까지 진행한 가운데(본보 1월 27일자 2면 보도) 수지구 성복동 LG3차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일 하자보수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40억원 상당의 하자보수 비용을 협의했지만, 이후 입주자대표가 법률사무소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당초 협의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19억원의 보상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가 지급됐다는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복동 LG3차 주민들은 단지 내 회계 및 행정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를 운영해 문제점을 지적, 20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 성공보수 반환소송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의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직접 진행한 공사용역 계약과 더불어 하자보수 직영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당시 G법률사무소에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한 결과 당초 협상된 금액에 약 30% 수준의 승소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울러 전 아파트입주자 대표가 직접 계약한 18건의 계약내용 중 승강기 전체 29대의 부품교체 공사와 세대별 적산열량계를 전 세대에 강제로 교체한 내용, 그리고 열교환기 세정 및 가스켓 교체공사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성복동 LG3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주민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하자소송 관련 성공보수금 3억300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문제점을 지적한 주민감사회 오연장 위원장은 “주민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와 함께 잘못 진행된 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를 반환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다른 성공보수 비용지급과 투명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결과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전 입주자 대표가 공사를 계약한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주민감사제가 활성화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