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 사기에 사용된 위조인감과 계약서 |
용인서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으로 할인분양한다고 속여 100여명의 계약자들로부터 4억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아무개(45)씨와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50% 가까운 할인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총 4억87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다.
더욱이 구씨 일당은 계약자들에게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권유하는 한편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6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계약자를 모집하는 한편 계약자들에게 비공식적인 물건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회유하며 사기행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