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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정부 원격진료"GO"…병 · 의원, 의료민영화 "NO"

의사협회"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의료비 폭등…집단파업 불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의료 민영화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담화문 내용에 의사협회가 적극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보건의료 분야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 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단체들은 집단파업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 병원의 영리 자회사 및 원격진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호텔 및 장례식장, 화장품 판매 등을 허용해 투자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전체 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이같은 규제완화와 정책이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나아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 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의료계 총파업을 놓고 투표를 진행, 개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반대 등을 내걸고 무기한 전면 진료 거부 투쟁을 시사해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지역의 경우 용인시 의사회에 속한 병ㆍ의원이 430곳에 달하고 있고, 의사협회의 투표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용인시 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 의사회는 개별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대한의사협회의 투표결과에 따라 행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원격진료의 경우 컴퓨터 채팅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이로써 이는 자칫 동네의원을 없애고 잘못된 진료를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는 결국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자정까지 '3월 10일 집단휴진'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일주일간의 회원 총투표가 과반수 투표요건이 충족된 만큼 찬반결과에 따라 집단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