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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연취락 건폐율↑ 용도지역 행위제한↓ 불합리한 규제 푼다

도시계획개정안 입법예고

용인시는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 상향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미연에 차단하고 조례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4.1.14)에 따른 개정 △규제 완화를 위한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 심의 부패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2010년 이후로 도시계획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균형있는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변화된 여건과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의회 의결을 받아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용인시 도시계획과(031-324-3216)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