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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프로포폴 부작용…영원히 잠든 환자

건강검진 받던 40대 수면내시경 도중 사망사고 발생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내시경 검사시 사용의 편리함으로 프로포폴 등의 수면유도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프로포폴 등의 수면유도제는 비용과 관리가 용이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균형상실, 무호흡,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 등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지구 상현2동에 위치한 L내과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내시경을 받은 최아무개(40·남)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L내과와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최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2시간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후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마비 증세로 인해 검사자가 깨어나지 않아 응급처치한 이후 구급차를 불러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소견이 나와 유족들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인과 의료행위간 문제점을 조사 중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환자의 호흡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지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실 여부와 프로포폴 사용량에도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의료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연간 60만개의 프로포폴이 공급되고 있으며,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사고는 44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을 비롯해 프로포폴을 주로 이용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는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치료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상 프로포폴을 사용한 마취는 의사자격을 소지하면 시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진미 과장은 “프로포폴은 통증이 없는 장점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투입하면 호흡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수의 병원들은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취 전문의와 응급장치가 구비되지 않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