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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 잡음

당시 담당자들 “경전철 특별보좌관이 개입” 증언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전 경전철특별보좌관이 입찰조작 사건에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용인시 전 경전철특별보좌관 박아무개(66·여)씨와 대리인 선정 당시 경량전철과 소속직원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량전철과 전 팀장 김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는 소송대리인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택했지만 박 전 보좌관이 A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 김학규 시장의 의중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맞춰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현 시장인 김학규시장이 경전철과의 모든 업무를 박 전 보좌관이 이끌던 프로젝트팀과 협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박씨와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몇 달새 두 번이나 담당과장이 교체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박씨 측 변호인은 경량전철 프로젝트팀이 경량전철과의 상위 부서도 아니고 관련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증언을 부정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박 전 보좌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업무 추진이 불가능했고, 프로젝트팀이 직제상 상위부서는 아니지만 시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30일 열릴 재판에는 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특히 김학규 용인시장이 직접 임명한 보좌관에 대한 문제와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선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향후 김 시장의 법정 출석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전철 특별보좌관으로 선임됐던 박씨는 2011년 2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을 시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편파 심사를 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