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보호 일환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들록 상 용인시 거주 중인 보호자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에 대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업체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서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구입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