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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노동조합 활동 정당… 삼성에버랜드 방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삼성노동조합과 박원우(42)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감금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에버랜드 사육사였던 고(故) 김주경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ㆍ계획적ㆍ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에버랜드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