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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기업활동 발목잡는 녹지 규제 완화

시, 태준제약 공장증설 협약 체결

   
▲ 공장증설 규제 완화와 지역주민 고용 협약을 체결한 용인시와 태준제약
용인시와 전문제약 기업인 ㈜태준제약이 11일 공장증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태준제약과 용인시는 공장 증설 관련 투자와 시민 우선 고용, 행정 절차 및 각종 애로사항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했다.

㈜태준제약은 지역 내 공장증축 시 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규제로 인해 수출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생산 설비 증설에 필요한 시설 증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협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지원키로 결정, 이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앙기관에 적극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공장들의 증축 애로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장증설 규제 완화와 지역주민 고용 협약을 체결한 용인시와 태준제약
㈜태준제약은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의약 전문기업으로 2004년 등록 후 유럽 27개국과 더불어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시장에서 연간 1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는 160여명의 사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태준제약은 해외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신약 제조를 위해 750억원의 건축 설비비를 투자, 건축연면적 2만3100㎡에 이르는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특히 증설 완공으로 지역내 155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시는 협약을 통해 공장설립과 생산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이에 태준제약은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