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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과열된 선거전 … 손 놓은 선거 수사

경찰, 선거영향 우려 '변명' … 위반사례 양산

   
6.4지방선거가 50 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 공천 및 유권자 표심을 호소하기 위한 선거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 20여 명의 정객들이 출사표를 던졌던 용인시장 후보 공천의 경우, 경쟁이 과열되며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도 양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찰과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각 정당 공천 등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공천 경쟁 등과 관련해 인지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약 20여건 이다. 이중 절반 수준인 약 10여 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찰에는 A 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역 식당 종업원에게 현금 2만원과 함께 A후보 명함을 배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경찰은 특정인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제보하는 점 등을 미뤄 A후보는 물론, 상대 후보 측의 이른바 '역작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수사는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후보의 경우 새누리당 컷오프 결과발표 전인 지난 11일, 자신이 '여론조사 결과 1등을 차지했다. 성원에 감사하고 더 도와달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발송했다.

이에 컷오프를 통과한 C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경찰도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면 A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해 판단 할 수 없다는 것.

지역정가와 고발조치를 한 B 후보 측은 경찰의 이 같은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새누리당 공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 C후보가 1위, B후보가 2위, D 후보가 3위를 차지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수사첩보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10여건의 혐의를 조사 중이지만, 혐의를 밝혀낸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의사실이나 수사결과를 발표 할 수 없지만, 후보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선거영향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안 과열된 공천경쟁 및 선거전에 따른 지역 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일관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