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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부동산 훈풍… 청약통장 불법 거래'고개'

최근 수도권 경쟁률 상승-브로커들 매매 홍보 유혹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청약통장 불법 매매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있다.
부동산경기가 주택정책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신도시 분양경쟁이 높아지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움직임이 또다시 고개들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였을 때는 청약 없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서울시의 마곡지구와 경기도의 동탄2신도시, 배곧신도시 등의 분양경쟁률이 높아지며 청약통장의 가치가 다시 조명 받고 있기 때문.

더욱이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취소, 10년 동안 청약제한 등의 제제가 있으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5일 기흥구 상갈동 일대에는 청약통장을 매입해 투기꾼에게 판매하는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 관련 광고 전단이 곳곳에 붙어있다.

이들은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종합통장 등을 웃돈을 줄 수 있는 투기꾼과 연결해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홍보전단을 통해 통장을 매입한다는 A부동산은 청약기간이 5년 이상, 잔고가 600만원에 달할 경우 약 4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브로커들은 청약통장 매매가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절대 단속될 일이 없다며 청약통장 매매를 유도하고있다.

A부동산 관계자는 “청약통장 매매로 처벌받으면 우리가 대놓고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약통장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복부인(투기꾼)이며, 이들은 한번에 20~30개의 청약통장을 매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불법이기는 하지만 투기 열풍이 불지 않으면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청약통장 매매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이같은 홍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청약통장 매매가 엄연히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청약은 현장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통해 불법 청약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인터넷 사이트(www.apt2you.com)을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통장을 매매한 이후 본인확인절차만 끝내면 통장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은 통장매매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청약통장 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청약통장 불법 매매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과거 용인시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버블세븐 지역으로 지정됐던 시절에는 이같은 청약통장 매매의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주택법상 입주자의 저축증서 매매는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어 단속이 쉽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