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업체가 시공한 샤시 |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주변의 소개를 받아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지만, 자칫 부실한 시공이 이뤄질 경우 금전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처인구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3월말 이사할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인의 소개를 통해 D업체에 의뢰했다.
이에 D업체는 3월부터 샤시공사와 타일, 그리고 방문 등의 공사를 진행했으며, 김씨는 공사계약금으로 약 400만원을 지불했다.
▲ D업체가 시공한 샤시 |
이에 김씨는 D업체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샤시를 철거해 새로운 업체를 다시 불러 공사를 진행, 이사날짜가 미뤄지고 다시 공사비가 지출됨에 따라 약 7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지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D기업 관계자는 “샤시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공사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실리콘 공사는 다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해 잔금도 못받고 철거비용까지 들어가 손해는 오히려 우리가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의 취향 등이 세심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업체 선정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