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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인테리어 공사 '분쟁불씨'

이사철 맞아 부실시공 소비자피해 '주의보'

   
▲ D업체가 시공한 샤시
이사철을 맞아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맡겼다가 부실시공 의혹으로 시공사와 입주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주변의 소개를 받아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지만, 자칫 부실한 시공이 이뤄질 경우 금전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처인구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3월말 이사할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인의 소개를 통해 D업체에 의뢰했다.

이에 D업체는 3월부터 샤시공사와 타일, 그리고 방문 등의 공사를 진행했으며, 김씨는 공사계약금으로 약 400만원을 지불했다.

   
▲ D업체가 시공한 샤시
하지만 샤시부분에 대해 김씨가 D기업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D업체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샤시를 철거해 새로운 업체를 다시 불러 공사를 진행, 이사날짜가 미뤄지고 다시 공사비가 지출됨에 따라 약 7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지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D기업 관계자는 “샤시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공사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실리콘 공사는 다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해 잔금도 못받고 철거비용까지 들어가 손해는 오히려 우리가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의 취향 등이 세심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업체 선정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