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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감사원 "역북지구 토지리턴 특혜"

우선협상자 선정과정 논란

지난 2012년 용인도시공사가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C블록과 D블록에 대해 토지리턴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9월20일 토지리턴방식으로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내 C블록과 D블록 매각공고를 냈다.

이어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같은해 11월 20일 2046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찰공고 당시 토지리턴 행사 가능일은 ‘계약일로부터 23개월 20일이 경과된 날’로 명시, 3개의 업체는 공고대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A업체만 유독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는 공고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한 3개의 업체를 뒤로하고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회계규정상 공고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원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도록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A업체와 B업체가 동점을 이루자 A업체가 사업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A업체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토지리턴권을 행사, 결국 사업은 진행도 하지 못하고 90억원의 금융비용만 물어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매각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공고를 취소한 후 재공고를 냈어야 했다”며 “결국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한 용인도시공사는 막대한 이자비용만 추가로 부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실패로 무려 4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부도위기에 처했지만,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500억원을 차입해 겨우 부도를 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