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치러진 용인시 기초의원 마선거구 여론조사 경선이 새누리당 중앙당이 선정하고 후보자들이 추첨한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진행해 경선결과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측은 경선 당시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기관인 A와 B사가 아닌 B사의 하청을 받은 C사가 진행, 이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여론조사 경선합의서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 측은 당초 후보들간 추첨을 통해 선정된 A사의 경우 금번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류아무개 후보가 3위로 나타났지만, C사의 결과는 큰 차이로 1위로 차지했다며 여론조사 조작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나타난 만큼 신뢰도면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구 예비후보는 “2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득표율에서 양쪽 기관이 극심한 편차를 보인 만큼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C사의 경우 사무실에 장비도 갖춰 놓지 않았고 여론조사기관은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해야한는 조항도 있는 만큼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