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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용인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22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은 총 228호로 계약 포기자 및 해약자를 감안, 임대가능한 주택의 300%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5일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1,2순위 대상자를 동시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4월 30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한다.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 2,551,400원)인 가구와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5,102,802원)인 가구다.

공급유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전용면적 50∼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상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280-4740), 용인시청 복지정책과(324-3854),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