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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88CC '사유지 사용전쟁'여전히 진행중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2009년 대법 "멋대로 국가귀속 부당"…수년 지나도록 임대료 공방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용인88컨트리클럽이 사유지를 일부 사용하며 30년 넘게 골프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개장한 88컨트리클럽은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소유의 국유지를 기증받아 총 면적은 280여만㎡(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 8천여㎡가 개인소유의 사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보훈처와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2004년 A씨는 보훈처를 상대로 골프장의 일부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훈처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제강점시절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 일부가 자신의 조부 소유로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일괄적으로 국가에 귀속됐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훈처 측은 재무부로부터 기증받을 당시 문제가 된 토지는 국유지로 기재됐고,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도 개인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보훈처가 승소했지만,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 결과 A씨가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가 A씨 조부 소유로 명시됐다”며 “소유권 변동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토지가 전부 국가로 귀속돼 보훈처로 보존등기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진행된 소송으로 A씨는 소유권을 되찾으며 사유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A씨와 보훈처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임대료 책정문제와 원상복구 등에 대한 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A씨측과 보훈처는 지난 2012년부터 임대료 책정과 원상복구 등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유지를 기증받아 사유지 사용문제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사유지로 판명된 땅에 대한 명의이전이 끝나 임대료 책정을 위한 토지감정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주가 해당 토지에 대해 골프장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