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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교통부담금 부과위해 처인구, 현장조사 실시

처인구가 지역 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다음 달 한달 동안 지역내 4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400여 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해 16일까지 시설물조사원 4명을 모집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한편 처인구는 지난해 4개동 지역에 378건(2억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