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관계자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지구에 따르면 지역 47개 아파트단지에서 80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세부 점검 및 지도사항은 △설치검사 절차 및 관련법령 안내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미검사 시설 이용금지 조치 △중대사고 즉시보고 등 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