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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물상 옆 유치원 승인…주민들 반발

학교보건법상 기준 애매…교육부'신고대상 아니다',고물상업주도'어이없다'

   
▲ 고물상 바로 옆에 유치원 설립계획이 승인되자 반발하는 지곡동 주민들과 고물상 업주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고물상 옆에 유치원 설립계획이 승인되자 인근 주민들과 고물상 업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유치원 허가 조건에 고물상이 위치해서는 않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2000㎡ 미만의 시설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돼 법령 정비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흥구 지곡동 542번지, 546-4번지, 547번지 3필지(면적 2109㎡)에 유치원 허가 신청이 용인교육청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설립예정 부지를 답사하고 기흥구청에 고물상 및 유해환경 여부를 문의했다.

이어 구청 측으로부터 고물상은 영업 중이지만 신고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교육환경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설립계획이 승인됐으며, 지난 10일 건축허가를 받아 유치원 건물은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유치원 설립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해당 고물상 업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6조 1항에 따르면 유치원 인근에는 폐기물 수집장소가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용인교육지원청과 기흥구청 측은 건물용도가 고물상으로 지정됐고 재활용 수거시설이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확인도 하지 않은채 해당 시설을 창고로 인지해 더욱 거센 반발을 사고있는 형국이다.

특히 유치원과 고물상의 거리는 약 25m에 불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뿐더러 고물상 업주는 유치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은 문제가 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대상인 2000㎡미만의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보건법상 명시된 ‘폐기물수집장소’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용어가 아닐뿐더러 규모 등 명확한 기준조차 명시되지 않아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치원 설립계획서가 승인되자 고물상 업주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물상 업주인 유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 고물상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펜스까지 설치했는데 구청과 교육청에서 제대로된 확인도 안했다”며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만약 유치원이 들어설 경우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문제가된 고물상은 실사 당시 간판도 없었고 영업여부가 명확치 않았으며, 신고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설립계획을 승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해석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