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군이 사고를 당한 구만저수지 |
더욱이 저수지 등에서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자의 무관심이나 관리주체의 소유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넘기고 있어 이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에 위치한 구만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아무개(13)군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김군은 친구2명과 함께 자신의 집 인근에 저수지에서 고무보트를 타다 전복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
수심이 3m에 달하지만 농업용수를 마련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든 토지주는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펜스도 설치하지 않았고, 경고 표지판도 오래돼 글자들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이에 앞선 지난 달 19일에도 저수지 낚시터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 낚시 중 실족사가 일어난 신기저수지 |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날 낚시를 하던 중 실족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익사사고는 총 7건으로 자살기도자 2명을 제외하면 불시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5명이며, 올해 역시도 물놀이 기간을 앞두고 2명의 익사사고자가 발생했다.
이같이 매년 저수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인 지역 내에만 크고작은 57곳의 저수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매년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사암저수지 |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펜스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물놀이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안전 점검 등에 대한 행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들에 안전표지판과 구명조끼, 로프 등을 비치했지만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가족단위와 개인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며 “펜스 설치 등을 하더라도 이를 뚫고 들어가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물놀이 시설로 지정된 계곡이나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거나 대책을 세우지만 저수지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