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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만65세↑ 소득하위 70%노인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멱살만 잡아도 50만원 벌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 방안을 마련해 최소 50만원 이상의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와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및 최근 이슈로 떠오른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특히 국방과 교육, 복지, 산업 등의 국가주도형 정책 뿐만 아니라 시민이 겪는 불편함과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을 정비해 시민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환경·국토·해양 44건,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국방·병무 13건, 고용노동 11건, 공정거래 9건, 산업·특허 7건, 세제 2건, 안전행정 2건 등을 발표해 책자를 제작,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폭행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1일부터 가벼운 폭행도 상황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는 3단계로 나뉜다.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는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 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돼 5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는 행위는 중한 폭행에 해당한다.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기준도 기존에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 구속수사로 전환된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 처리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법률지원 대상이 학대피해아동으로 확대되며,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다음달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 대상자의 90%는 20만원,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가 실시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되며, 신용카드 납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근로빈곤층 위한 지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이 지급대상이었지만,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해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및 공정거래 위한 법 개정
오는 11월 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간접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정가의 10%까지로 할인율이 제한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대기업집단계열회사간신규순환출자행위금지’로 인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경영권의 편법 상속의 폐해가 제한된다.

아울러 현행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의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됐지만, 용도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 공공,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9월 19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제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임금과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의료복지 확대
다음달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어든다.
또한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대학 학자금 부담 등 교육 부담 해소 및 공공저작물 자유
지난 2009년 이전의 6~7%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공개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공유재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