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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 수능’ 1주일 전부터 비대면 ‘수업’

수험생 백신접종 96.8%… 시험장 칸막이 없애기로

[용인신문]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수능’ 한 달을 앞두고 수능시행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3 수험생들은 시험 1주일 전부터 등교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시험장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또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 2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소해 수능을 준비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코로나 수능’ 2년 차인 올해 대책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다만 고3 학생의 96.8%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책상 전면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에만 종이 형태의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는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수능 3주 전에 지정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지만 입소 시기를 1주 늦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의 평균 치료 기간이 지난해에는 21일 정도였으나 올해는 10일에서 14일 정도로 단축돼 확진 수험생의 지정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소 시기를 1주일 앞당겼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시험실은 전국 86개 시험지구마다 1~3개씩 모두 112개를 마련했다.

 

별도시험장에는 무증상자를 위한 일반시험실 464실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212실 등 총 676개의 시험실을 준비했다. 4인 1실 기준으로 2947명까지 응시할 수 있지만 유증상 수험생의 경우 사실상 1인 1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자가격리 중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56명이었다.

 

△ 확진수험생 시험장 ‘33곳’

확진 수험생이 응시하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곳이 마련됐다. 병원 31곳(198병상) 생활치료센터 2곳(12병상)이다. 1인 1실 기준으로 210명의 확진 수험생이 응시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확진자는 41명이지만 만일을 대비해 지난해 29곳(병원 24곳, 생활치료센터 5곳)보다 2곳 더 마련했다.

 

정부는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확진,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험일 2주 전부터 특별방역

수능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 3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한다.

 

수능 1주일 전인 11일부터 수능 당일인 18일까는 수험생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일부 중학교는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장했다.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보건소의 PCR 검사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관공서과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추고, 전철·지하철·열차 등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