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감정가 2억→7426만원인데도 신중해야…'20년 걸린 집' 용인 단독주택 경매의 숨은 변수
용인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해인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이 감정가 2억165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7426만원에 매시장에 나왔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의 34% 수준으로 '반값 이하' 물건처럼 보이지만, 감정평가서와 공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매 물건과 다른 여러 변수들이 확인된다. 우선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3년 5월 31일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2004년 5월 12일, 착공은 2006년 5월 12일로 기록돼 있다.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약 19년, 착공 이후에도 약 17년이 걸린 셈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건축 기간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감정평가서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착공일과 사용승인일 사이의 큰 시간 차이를 확인한 뒤 소유자 가족에 대한 탐문조사와 인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찰감가법을 병행하여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대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공부와 현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건축물대장에는 '운학동 280 외 6필지'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현황은 280-7번지 위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정리 가능한 사항인 경우가 많지만, 입찰 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은 일반목구조에 기타 지붕 형태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외벽은 판넬과 몰탈 위 페인팅, 목재 마감으로 시공됐으며, 내부는 벽지와 타일, 강마루로 마감돼 있다. 시스템창호를 사용했고, 도시가스와 보일러 난방, 급·배수설비, 시스템에어컨 등 기본적인 주거설비도 갖추고 있다. 현재는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분석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임대차 관계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현재 거주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모가 약 3년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됐다. 다만 감정평가사는 정확한 임대차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 대목은 입찰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주민등록 전입 내역 등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강제경매 사건인 만큼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은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거나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실제 투자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금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최저가인 7426만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면 입찰보증금 약 742만원을 먼저 준비해야 하고, 낙찰 후에는 잔금 약 6684만원과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기비용, 명도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체납관리비나 수리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물건은 감정가 대비 가격 경쟁력만 보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공매 물건이다. 그러나 허가와 사용승인 사이의 긴 시간 차이, 공부와 현황의 차이, 임대차관계 확인 필요성 등 일반적인 경매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링크: https://madangs.com/caview?m_code=10202400963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