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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집단식중독

용인신문 기자  1999.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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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불량식품판매 등 보건침해사범 엄단
검찰-식약청-경찰-지자체 등 6월부터 합동점검

최근 집단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국민보건 침해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 형사부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6월부터 8월말까지 무허가 및 저질불량식품 판매행위 등 부정식품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식품전담검사 주도하에 식약청, 경찰,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업소별로 부정식품 제조 판매 실태를 파악, 인체 유해식품 제조 판매자를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무허가 식품-의약품 제조 판매, 저질 불량식품 제조 판매, 농약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접객업소의 변태행위를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도시락과 피자 생선까스 등 냉동식품의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 단속을 강화해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식중독사고 피해자가 모두 1천2백6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식중독사고가 크게 늘어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웅담 사향등 거래제한 한약재 불법거래 행위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단속결과 인체에 유해한 식품및 용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무면허 시술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양벌규정을 적용, 직접 행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고 해당업소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