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2곳에 대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 하수진(열린우리당, 군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성복동 풍산건설과 둔전리 계룡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단지 2곳을 비롯한 7개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17곳 1만 2120가구의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승인을 먼저 받고 차후 학교용지를 확보하게끔 되어있다”며 “지적된 2곳 단지에도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용인 교육청 관계자는 “부동의가 아니라 학교용지를 마련하겠다는 조건부로 동의했다”며 “하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사업승인을 받은 시점까지의 자료만 제출돼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문제가 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개 단지는 부지확보를 추진중이고 7개 단지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 증축 등을 통해 수용할 계획이며 3개 단지는 재건축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증가가 없거나 오피스텔로 학교용지 확보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