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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편의․ 안전성 확보될 듯

용인신문 기자  2004.11.05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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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돼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시민들을 위한 권리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회의에서 용인시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심의, 다음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 △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반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우현(풍덕천 2동)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모차 하나도 끌고 지나갈 수 없게 만든 것이 용인시의 보행권”이라며 “솔개초교생의 참변도 학교 앞 보행권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조례안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김순경 의원은 “기존의 조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남발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박순옥 의원은 “현재 학교 앞이나 8차선도로에 조차도 인도확보가 안된 곳이 태반”이라며 “인도가 없 기존 도로를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자해 인도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