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백경종)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가입 신고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가입대상자
- 국민겅강보험법 제6조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당연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 1월 이상 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E-9)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 당연가입 대상인 미가입사업장은 자진가입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기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의한 벌칙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고철자
- 지사방문 및 팩스, 우편, 직원내방시 직접 신고
-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에 접속 신고(www.4insure.or.kr)
▲신고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1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1부.
- 외국인 취득은->외국인 등 자격취득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