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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에 아파트 허가 ‘말썽’

용인신문 기자  2004.11.11 2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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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12월 S건설이 신청한 이동면 천리 송전천변 7만 1000㎡부지내 1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지난달 아파트 단지가 완공됐다.

시는 승인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 도 소유 하천인 지방2급 하천 송정천부지 2928㎡에 대해 “준공 전까지 도에서 하천부지를 양여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업이 승인된지 4년이 지나도록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채 하천변에 산책로 등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10일 S건설이 지난달 용인시를 통해 신청한 지방2급 하천 송정천 부지 944㎡에 대한 사용허가(양여)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대해 완공을 앞두고 뒤늦게 신청이 들어왔으며, 하천관리용 둑을 쌓을 수 있는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반려했다고 밝히고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전에 하천부지 양여 문제를 도와 미리 협의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부지는 국가로부터 하천관리권을 넘겨받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S건설이 이동면 천리에 지난달 완공한 103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일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입주를 시작했으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양여신청을 끝마치고 정상적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