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민들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강행해온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침내 법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2일 개발계획안을 최종승인한 죽전지구는 그동안 택지개발을 빙자한 공기업의 땅투기 의혹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관련기사 본지 326호, 328호>
죽전택지개발반대투쟁위는 12일 토공이 추진중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다음주초 건교부에 택지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투쟁위의 한 관계자는“택지개발 수용토지중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사업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모두 존치시킨 반면 원주민들의 짜투리땅만 개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은 지난 98년 10월 지구지정이후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토공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고 덧붙혔다.
반대투쟁위는 이를위해 이번주중에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를 구비한 뒤 현아무개씨를 변호사로 선임, 구체적인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