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아파트 분양 시점에서 부과해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2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징수에 나서 분양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기흥읍 지곡리 써니밸리Ⅱ 아파트 1092가구와 구갈3택지개발지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530가구를 분양받은 1622명에 대해 22억4600만원의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뒤늦은 부담금 징수에 대해 “2002년 3월과 4월 아파트 분양 승인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불성실 신고를 한 만덕주택과 코오롱 건설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2001년 3월 이후 분양 승인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말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가구당 130만원∼170만원씩의 부담금을 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담금 부과가 취소되지 않으면 시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분양자 대책위는 용인시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용인경찰서는 지난 8일 이들 건설업체 분양과정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놓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