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성복동 LG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성복동 응봉산 입구 앞에서 인근 아파트 공사차량 진 출입을 위한 작업도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나선 40여명의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시공사측이 임의대로 도로선형을 바꿔 작업도로를 공사한다"며 "산림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공사를 위해 동원된 포크레인 건설중장비 앞에서 공사 중지를 외치다 이 시위를 저지하러 나온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이날 시공사 측에 재측량을 통해 도로선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측량 표시 전까지는 공사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시관계자는 "현재 작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된 도로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작업도로로 쓸 수 있다"며 불법도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사와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복동 응봉산 자락을 관통하는 이 작업도로 구간은 영덕-양재 간 도로와 연결되는 3-20호선 용인시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