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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도 없는데 사용료?

용인신문 기자  200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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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면 영문리 주민 이유도 모르고 납부

용인시가 행정과실로 수년동안 엉뚱한 곳으로 공과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에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고지서 발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포곡면 영문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9월 포곡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영문리지역까지 설치한 뒤 이곳 주민들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시는 하수관을 관로까지 연결해 사용하는 인근 마성리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로만 설치돼 있을 뿐 이곳을 통해 오·폐수를 배출하지도 않는 영문리주민들에게만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이에따라 20여가구 영문리 주민들은 정확한 이유도 알지못한 채 지금까지 2년 이상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왔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봄 이에대해 정확한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현장조사는 벌이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권위주의적 행정을 펴왔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당시 해당부서 직원으로부터 명확한 해명은 고사하고‘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은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임을 뜻한다’는 말과 함빨?鰥?비해 지가가 상승했을텐데 얼마되지도 않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냐’는 핀잔만 들었다"며 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차집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하수처리지역으로 분류돼 실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유입되는 것이 없는 기존 주택이나 재래식주택 등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확한 실사작업을 벌인 뒤 유입여부를 판단,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