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따르면 올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해 새 부과자료를 적용한다.
새 부과자료는 올해 확정된 종합·농업·연금소득 금액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부과자료로 적용한다. 또 지역가입자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토지나 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과세표준액이 증감한 경우와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이후 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 측에 제출해야 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새 과세자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공단 용인지사 관계자는 "급여가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일괄적 증감변동이 아닌 가입자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