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도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의 위법, 부당사항이나 부조리 사례 등을 신고 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그동안 각 부서별로 매 3년마다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키로하는 등 감사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부당사항이나 부조리사례 등에 대한 제보가 감사전이나 감사기간중에 접수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는 전화(0335-334-3333)나 팩스(329-2079), 용인시 홈페이지 공직부조리 신고방,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