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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빌미로 공갈협박

용인신문 기자  2004.11.26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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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사현장 등을 돌며 환경위반 사항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환경부 등록 산하 H환경운동단체 사무국장 유아무개(44·원삼면)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용인시 삼가동 로데오상가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나는 공해를 일으킨다’며 사진촬영 후 고발조치 하겠다고 협박, 현장소장 강아무개(30·수원시)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환경지도순찰’이라고 적힌 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용인, 광주, 이천, 화성 등 경기도내 건설현장 21곳에서 환경위반 사항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두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을 위반한 사항 등을 사진 촬영하자 건설업체에서 먼저 돈을 준 것이지 우리가 먼저 협박해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