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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병역제도 완화

용인신문 기자  200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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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생도 병영연기 할 수 있게돼

17세 이전 조기유학자의 국외여행허가 제한 제도가 폐지되는 등 해외여행 관련 병역제도는 완화되고 국외이주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회피해왔던 해외이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관리는 강화되는 등 올해부터 병역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병역제도를 알아본다.
▲17세이전 조기유학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폐지
그동안 17세 이전 조기 유학자는 교육부 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 특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해외여행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유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군복무필자 및 면제자 출국신고 폐지
앞으로 군복무필자와 면제자(제2국민역)는 국외 출국시 공항과 항만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 및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절차가 폐지된 것.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중 모국 수학생 병역관리 강화
국외이주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 면제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경우 부모나 처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국내 체류시 국외여행허가와 병역연기(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범위 확대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대학이 아닌 방송통신대학교나 사회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4년제 대학생은 24세, 2년제 대학생은 22세, 고등학생은 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유학생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매 2년마다 갱신토록 돼 있던 유학생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졸업예정시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2년마다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하던 불편이 해소돼 유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