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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상/기술은 ‘훨훨’ 법률은 ‘엉금엉금’

용인신문 기자  2004.12.0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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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p2p에 익숙한 네티즌들

"음반은 왜 사니? 극장은 왜 가니?" 방대한 넷상에 퍼져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족과 , MP3족은 사실상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넘치는 첨단 유행족(?)들에게는 당연한 말이 되어 버렸다.

온라인 영화 불법 다운로드와 무료음악 다운로드 사례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폭주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영상협회는 불법 다운로드를 방조한 사이트와 받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사용케 한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사단 법인 한국영상협회는 온라인상 불법 복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온라인상 불법 복제를 공조 및 방조한 포털 사이트, 유, 무료로 불법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도메인 19개, 웹하드, P2P(파일공유프로그램) 업체 6개사, 그리고 상습적인 불법 동영상 유포 네티즌 109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이다.

또 앞서 지난 5월 법률사무소 동녘은 영화 <킬빌 2> <주온 2>의 수입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한맥영화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들 영화에 대해 네티즌 3500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100여 명에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본보기로 걸린 것 같다.

무시해라. 운이 없었나 보다. 안됐다. 조금 지나면 괜찮다.`$$`는 등의 반응이다. 심지어 이들은 동녘법률회사 측과의 정면 대응을 위해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cafe.daum.net/p2powner)이란 카페를 다음에 개설해 맞대응하고 있는 것.
이들은 P2P 방식을 이용한 파일 공유가 인터넷에서 만연하고 있는데도 특정 네티즌만을 본보기로 찍어 책임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적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유료 음악서비스 회의적

음반시장 역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도 최근 네오위즈와 자회사 아인스디지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음제협 측은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곡을 청취하게 하는 것이 음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또 이달부터 유료화를 선언한 무료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www.bugs.co.kr)가 유료화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료화를 실시할 시스템은 준비됐으나 음반사과의 저작권 분쟁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이유다.

반면 MP3폰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측은 해법이 제시됐다며 반기고 있다.

유료음악이나 합법적 파일일 경우에는 재생시키고 불법 파일일 경우에는 재생을 허락하지 않는 음악 인식 기술을 도입한 것.

소비자의 MP3폰에서 재생되는 콘텐츠가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적용된 유료음악이나 개인파일일 경우 자유로운 재생을 허락하지만 불법일 때는 일정 기간 재생내역을 취합해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유료 음악 서비스의 성공 전례는 아직 없다. 이때문에 유료 음악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특히 지금까지 벅스뮤직과 같은 무료 서비스나 P2P 이용 등 무료 MP3파일에 익숙한 국내 이용자들이 얼마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기술발전 못 따르는 법

최근 디지털 저작권 관련 소송들이 등장하면서 `$$`법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 법원은 주로 ‘저작권자’의 편에 서 있다면 미국 법원은 국익을 위한 기술개발 보호 편에 서 ??것.

미 LA연방법원은 한국의 `$$`소리바다`$$` 처럼 사용자들의 IP주소만 연결시켜줘 파일을 검색ㆍ교환하게 한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Streamcast Networks)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서울지법이 벅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음반을 컴퓨터 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뤄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기술개발에 가치를 두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미국의 유사 판결을 예로 들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