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부터 건물 신축시 인근주민들에게 건축면적,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내용을 알려주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지상 4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상으로서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건축물이나 진입로 변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건축물, 주민기피시설,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 인근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야 허가가 가능,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감소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주민들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가 최종 결정을 할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한 다양한 집단민원이 속출했고, 기존의 건축법 및 관계법으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전에 건축 조감도 또는 투시도까지 열람할수 있다”며 歐朗活岵?지역발전은 물론 건축민원의 사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