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3일 지입차주 모집 사무실을 차려놓고 6개월여 동안 분담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차주들로부터 13억여원을 가로채온 허아무개(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암면 백봉리와 양지면 양지리 등에 지입차주 모집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종 생활정보지에 ‘의약품 운송차주 모집’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배아무개(33․남)씨 등 114명으로부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700만원까지 총 13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허씨는 지입차주를 모집하면서 수송할 물류가 확보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수송할 물류가 확보된 상태인 것처럼 속여 차주를 모집해왔다”고 밝혔다.